발키리 약국 관리센터

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이 규정은 투디에이치(TwoDH)(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발키리 약국 광고 서비스의 취소·중도 해지·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원이 결제한 유료 광고 상품에 적용됩니다. 가격 정보 관리 등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결제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광고 게재 전 취소

결제 후 광고 게재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3. 광고 게재 중 중도 해지

  1. 광고 게재가 시작된 뒤 회원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기간의 금액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
  2. 이용한 기간의 금액 = 결제 금액 × 이용 일수 ÷ 전체 게재 일수
  3. 위약금 = (결제 금액 − 이용한 기간의 금액) × 10%
  4. 이용 일수는 게재 시작일부터 해지 요청이 접수된 날까지를 일 단위로 계산하며, 하루 중 일부만 게재된 날도 하루로 봅니다.
  5. 할인이 적용된 상품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제3항의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용한 기간의 금액만 빼고 환불합니다.

  1. 약국의 폐업·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광고를 계속할 수 없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회사가 광고 상품의 조건(노출 위치·방식 등)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

5. 회사 사정으로 광고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

  1. 시스템 장애 등 회사 사정으로 광고가 24시간 이상 연속하여 노출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노출되지 않은 일수만큼 게재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광고 서비스나 해당 광고 상품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남은 게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없이 환불합니다.
  3. 회사가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라 게재 전에 광고를 거절한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6.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광고가 중단된 경우

회원이 이용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게재 중인 광고를 중단한 경우에는 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환불되지 않는 경우

  1. 게재 기간이 끝난 광고
  2. 회사가 프로모션·쿠폰 등으로 무상 제공한 광고 기간 또는 금액

8. 환불 절차

  1. 환불은 이메일(contact@twodh.kr) 또는 전화(02-6427-7957)로 요청합니다. 약국명, 결제일, 결제 금액, 요청 사유를 함께 알려주세요.
  2.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안내합니다.
  3. 환불 금액이 확정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으로 취소하거나 회원 명의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취소가 청구서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 일정에 따릅니다.
  4.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환불 금액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9. 계산 예시

30일 광고 상품을 300,000원에 결제하고 10일 동안 게재한 뒤 회원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

구분금액
결제 금액300,000원
이용한 기간의 금액 (10일)− 100,000원
위약금 (잔여 200,000원의 10%)− 20,000원
환불 금액180,000원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